행정도시건설청은 대전과 충남, 충북에서 세종시를 오갈 때 ‘합의 요금’이 아닌 ‘미터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세종시 첫마을∼KTX 충북 오송역 구간의 택시 운행에 가장 빈번하게 적용될 이 미터 요금제는 12일부터 시작됐다. 유성구의 대전도시철도 반석역과 노은역, 세종시 첫마을과 정부청사, 오송역 등 6곳에 ‘미터 요금 준수 택시 타는 곳’이라는 입간판도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전 유성과 오송역 등에서 세종시를 오고 갈 때 현행법상 불법인 요금 흥정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적발이 쉽지 않았다. 그동안 유성구와 오송역에서 세종시 첫마을까지 택시를 탈 경우 합의 요금은 각각 2만 원과 3만5000원이었지만 미터 요금을 적용하면 1만2000원, 2만50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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