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4범 30대 남성, 성폭행 여죄 드러나 또 ‘쇠고랑’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4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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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로 3년 전 범죄 들통

전과 34범의 30대 남자가 3년 전 저지른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 다시 징역을 살게 됐다.

14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김모 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7월 25일 오전 1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주인(52)을 성폭행하고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당시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김 씨가 술을 마실 때 사용한 젓가락에서 DNA만 확보하고 미제 처리했다.

당시 묻힐 뻔한 이 사건을 검·경 데이터베이스(DB) 실시간 교차검색 시스템으로 밝혀냈다. 경찰은 시스템을 조회,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검찰이 보유한 김 씨의 DNA 정보가 일치하는 점을 확인하고 그를 추적해 붙잡았다.

김 씨는 2010년 2월 절도죄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올해 8월 출소했다. 그는 전과 34범으로 살인미수, 폭력, 사기 등 각종 범죄로 10여 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욕구가 생겨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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