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얼마나 싫었으면…고의교통사고 신체손상 ‘섬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2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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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명 검거, 사고장면 촬영까지…충격 장면 '섬뜩'

현역입영을 기피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 신체를 손상한 2명이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신체를 손상한 뒤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입대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이모 씨(22)를 구속하고 공범 고모 씨(26·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를 입건했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이 씨에게 현역 입영통지서가 나오자 입대를 기피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공원길에서 고 씨가 모는 검은색 SM5 차량에 일부러 부딪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사고로 좌측무릎관절염좌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30일 부산지방병무청에 제출, 공무를 방해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동안 4차례 병역연기를 한 이 씨는 더 이상 입영을 연기할 방법이 없자 고 씨와 공모,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 전에 사고를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교통사고를 연습한 뒤 당시 실제 사고를 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 영상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도로에서 이 씨가 시속 약 50km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혀 공중으로 떠올라 한바퀴 돈 뒤 땅바닥에 떨어지는 섬뜩한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씨는 당시 고의로 낸 교통사고를 통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로 실제 입영연기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할 당시 옆에 있었던 친구들끼리 여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앙심을 품은 한 명이 영상을 병무청 게시판에 올리면서 꼬리가 잡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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