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의원 사기-횡령 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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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거래 꾸며 거래처 송금 뒤 李 의원-가족 계좌로 돌려받아

‘사기, 횡령….’

통합진보당의 실세로 꼽히는 이석기 의원에게 9일 검찰이 적용한 혐의다. 소위 ‘진보정당 실력자’의 실체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 의원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신고해 국고(國庫)를 빼돌린 것도 모자라 회삿돈을 횡령해 자기 이름으로 건물과 아파트까지 매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의원의 신병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고민했지만 결국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포함한 CN커뮤니케이션즈(CNC) 임직원들이 선거자금을 보전해주지 않는 컨설팅 비용을 유세차량 비용 등에 포함해 조직적으로 국고 4억여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 의원이 CNC 지분 99.9%를 가진 오너이자 경영자로 이번 범행을 총지휘했으며, 그에 따른 수혜도 입었다고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CNC의 모든 결재 서류에 서명 날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롭게 드러난 이 의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는 검찰의 계좌 추적과 회계분석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가짜 거래를 만들거나 외상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거래업체에 자금을 송금한 뒤 이 의원 또는 가족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계좌 추적을 통해 이 의원이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를 발행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수사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횡령 방식은 일반적 회사에서 이뤄지는 전형적인 횡령·배임의 구조였다”며 “이 의원은 진보 인사를 자처했지만 부패 경영인의 구태를 답습했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 열람과 서명 날인조차 거부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 회계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동원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가 특정인의 치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CNC 현 대표 금모 씨(41) 등 8명과 후보자 측 관계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CNC에 선거홍보 대행을 맡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은 CNC가 작성한 서류에 따라 회계 보고했을 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 수익자가 아닌 점을 고려해 입건 유예 처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석기#사기#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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