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공휴일 지정법안 국회 행안위에 상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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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9일 발의돼 국회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본보 6일자 A1면 한글날 내년 공휴일 될듯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측은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키면서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글날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공휴일로 지내오다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05년 국경일로 복귀됐지만 공휴일은 아니었다.

국회와 정부 부처 내부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 행안위만 통과하면 12월 본회의 의결 전 행정안전부가 전체 여론을 의식해 자체적으로 대통령령을 고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한글날#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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