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뺑소니사고 후 거짓 신고전화한 대리운전기사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08 09:54
2012년 10월 8일 09시 54분
입력
2012-10-08 08:41
2012년 10월 8일 08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부산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거짓 신고한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대리운전기사 김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8일 밝혔다.
5일 오후 8시 30분께 김 씨는 이모 씨(42)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다가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은행 앞 도로에 누워있는 박모 씨(53)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뒤 김 씨는 경찰에 "길바닥에 남자가 누워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숨진 것 같다"고 거짓 신고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찍은 현장사진에서 김 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숨진 박 씨와 동일선상에 놓인 점을 수상히 여겨 차량 밑 부분을 확인한 결과 사고흔적을 발견해 김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범퍼에 고라니 낀 줄도 모르고…지하주차장까지 들어와 주차 [e글e글]
케데헌의 여성들, 포브스 선정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中딥시크, 엔비디아칩 제3국 통해 밀반입… 새 AI모델 개발에 사용”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