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과자, 귀가 20대女 끌고가 성폭행 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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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서 30대 구속영장

강간상해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30대 성폭력 전과자가 20대 여성을 무참히 폭행하고 강간했다. 피해 여성은 숨졌다. 범인은 앞서 저지른 강간상해가 초범이어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이나 경찰의 관리 대상인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되지도 않았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강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김모 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6일 오전 5시 50분경 집에서 5km가량 떨어진 안산시 한 주택가 집 앞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던 A 씨(25·여·무직)에게 “술 한잔하자”며 접근했다. A 씨는 이날 늦게 귀가한 뒤 집 현관에서 불과 10m 앞에 있는 주차장 기둥에 기대 앉아 쉬던 중이었다.

김 씨는 A 씨가 거부하자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짓밟아 정신을 잃게 한 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1km가량 떨어진 공원 주변도로로 데리고 갔다. 김 씨는 차 안에서 A 씨를 성폭행했으며, A 씨가 숨지자 7km가량 떨어진 영동고속도로 군포 나들목 부근 잔디밭에 시신을 유기한 뒤 집으로 달아났다.

김 씨는 집에서 피 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아내에게 범행을 털어놓았다. 김 씨는 이후 시신이 눈에 띌 것을 우려해 다시 유기 장소로 갔으며, 시신을 차에 싣고 영동고속도로 덕평 나들목 인근의 한 골목길에 차와 함께 시신을 버렸다. 김 씨는 이후 택시를 타고 경기 용인시내로 간 뒤 모텔에 투숙했으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시내 한 모텔인데 그냥 죽어버리고 말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같은 날 오후 5시경 검거됐다. 검거 당시 김 씨는 자살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칼로 손목을 그은 상태였다.

반월공단 차량부품업체 생산직 근로자인 김 씨는 범행 당일 직장동료들과 2차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며, 집 앞까지 왔다가 성욕을 느껴 주택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너무나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2009년 12월 경기 평택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강간상해 혐의로 2010년 3월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성폭력 전과자라도 실형을 받아야 판사가 명령하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및 경찰이 집중 관리하는 성폭력 우범자 대상이 된다. 김 씨는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정기적인 감시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이 재범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도 종종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김 씨에게 발로 걷어차일 때 머리를 뒷기둥에 부딪치면서 두개골 함몰과 함께 뇌진탕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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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전과자#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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