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부노출 담배광고 8일부터 실태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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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의점 등 대상

서울시가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 담배 광고 실태조사를 벌인다.

시는 8∼26일 편의점, 가로판매대, 기업형슈퍼마켓(SSM), 약국 등 2398곳을 대상으로 담배 광고 실태조사를 한다. 이는 시내 전역의 담배 판매업소 2만4269곳 중 약 10%에 해당한다. 조사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대행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에는 담배 광고를 판매업소 외부에 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매장에 걸려 있는 즉석광고(POP) 등이 매장 외부에도 설치돼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일단 조사 대상 담배 판매업소에서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여부, 담배 광고의 유형, 담배 진열 위치 등을 파악해 연말 예정된 불법 담배 광고 단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담배 광고 외부 노출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편의점협회나 담배회사, 담배판매인회 등을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을 통보하기로 했다. 담배 광고를 외부에 노출하는 등 불법 담배 광고를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서울#불법 담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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