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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여성 8000명 치마 속 몰래 촬영 30대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04 15:35
2012년 10월 4일 15시 35분
입력
2012-10-04 14:14
2012년 10월 4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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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4일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30)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시 일대 지하철역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여성 8000여 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유명대학을 졸업한 A씨는 대학 졸업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서만 갇혀 지내온 '은둔형 외톨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에 범행이 발각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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