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1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전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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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비율 어기면 정원 감축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외국인학교의 입학관리와 실태점검,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에 대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교과부는 우선 전국 51개 외국인학교를 방문해 △입학업무 처리절차 △학부모 국적 특이사례 △입학자격 증빙서류 △내국인 입학현황을 점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실태조사에서 무자격 학생의 입학 사례가 적발되면 입학을 취소시키도록 했다.

내국인 비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만든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계획을 제출하게 한다. 내국인 비율은 학교 전체 정원의 30%가 아닌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바꾸기로 했다. 또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입학서류의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부모가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록증을 내고 내국인이면 해외학교에 6학기 이상 다닌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내도록 하는 식이다. 국적과 체류기간을 검증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접도 하도록 했다. 현재 상당수 외국인학교는 입학서류에 대한 공통기준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의 여권사본과 출입국증명서만으로 학생을 뽑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국인학교는 그동안 정기적인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계획을 마련해 입학현황과 정보공시사항을 중점 감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외국인학교#부정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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