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탈영병 공포탄 쏘며 시민 위협…편의점 대치 30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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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24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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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탈영병 검거
무장탈영병 검거
‘무장 탈영병 검거’

경기도 김포에서 무장탈영병이 시민을 위협하다 30분만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과 김포경찰서는 24일 김포시 육군 모 부대에서 무장탈영한 A(20)일병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일병은 이날 낮 12시30분께 군부대 정문에서 보초를 서던 중 휴대 중이던 K-2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 당시 A일병은 실탄 없이 공포탄만 9발만 소지하고 있었다.

탈영한 A 일병은 차량을 막은 뒤 K-2 소총으로 운전자를 위협한 뒤 공포탄을 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일병은 한 편의점으로 들어가 경찰과 10여분간 대치하다가 이날 낮 12시43분께 검거됐다.

군 당국은 A일병을 상대로 탈영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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