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의 기업어음(CP) 부당 발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9일 구자원 LIG그룹 회장(77) 등 오너 일가 자택과 그룹 본사 및 계열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구 회장은 구인회 LG 창업주의 조카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5촌 당숙이다. LIG그룹은 LG그룹과는 1999년 계열분리된 별개의 회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이날 구자원 회장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 차남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40)의 자택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 LIG그룹 본사 및 LIG건설, LIG넥스원 등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LIG건설 CP를 판매한 우리투자증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CP 발행과 자금관리 기록이 담긴 회계자료, 회사 내부 보고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LIG그룹 총수 일가는 LIG건설이 곧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LIG건설 명의로 약 242억 원의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다.
특히 그룹 측은 법정관리 신청을 불과 열흘 앞두고 42억 원 상당의 CP를 발행하기도 했다. 중견 건설사인 LIG건설은 지난해 3월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사태, 금리 인상이 겹쳐 유동성 위기를 겪다 법원에 회생절차를 밟겠다고 신청했다.
또 LIG그룹은 2010년 12월 LIG건설을 지주회사인 LIG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려다 포기했는데, CP를 발행하기 위해 이런 사실을 감추고 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구 회장 일가가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P를 발행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 그룹 측이 LIG건설의 부실을 막으려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계열사 자금이 오너 일가의 비자금으로 흘러갔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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