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경기도 교사 15명 성범죄로 징계…교사 5명 아직 ‘재직중’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9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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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경기도에서 성(性)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모두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명은 아직 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초등 9명과 중등 6명 등 15명의 도내 교사가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6명은 파면과 해임, 2명은 강등, 6명은 정직, 1명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교사들의 성범죄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도 5건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동료 교사 또는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 확인 결과 징계를 받은 교사 가운데 5명은 현재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현직에 있는 징계 교사 중 1명은 학생 성추행 혐의로 정직 징계를 받았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교단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담당부서 한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교사들 가운데 학생 대상 성범죄 행위는 주로 상담 등 과정에서 학생의 신체를 일부 접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들이 교육자인 만큼 일반인에 비해 무겁게 징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생 성추행 관련해 징계를 받고도 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의 경우 특정 학생을 편애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성추행 등의 항의를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근한 상태"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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