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 주택가 500m내 축사 못 짓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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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군 중 12곳,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축사 지을 곳 없어… 축산업 규제” 농민들 반발

전북의 시군 대부분이 주택가 부근에 축사 설치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신규 축산농가의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가는 법령의 기준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이미 농촌 구석구석에 축사가 들어선 상황에서 뒤늦은 조치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초 부안군을 시작으로 군산 익산 정읍 남원시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군 등이 잇달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조례 개정 대상이 아닌 전주시를 제외한 12개 지역이 조례안을 개정한 데 이어 김제시의회도 24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주거지와 신축 축사 간 거리. 새로 축사를 지으려면 소나 젖소는 500m, 닭 오리 개는 1000m, 돼지는 2000m 이상 주택가와 거리를 둬야 한다. 이 조례는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농식품부가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설정한 기준보다 3배에서 10배까지 제한거리를 늘려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과 날로 늘어나는 축사 냄새 관련 민원에 대응해 축사 신축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다. 환경오염과 악취 를 우려한 환경부의 권고도 작용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조례 제정이 축산업에 대한 규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례 기준을 따르면 축사를 설치가 장소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례는 악취 등을 호소하는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지만 기존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축사 설치 제한#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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