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소설 ‘소돔 120일’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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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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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性的 표현 지나쳐”… 배포 중지-즉시수거 결정

‘사디즘’의 어원이 된 프랑스 작가 마르키 드 사드(1740∼1814)의 소설 ‘소돔 120일’에 대해 배포 중지와 즉시 수거 결정이 내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순 번역 출간된 이 소설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근친상간과 가학·피학적 성행위 등 표현수위가 지나치고 반인륜적 내용이 상당히 전개됐다”며 유해 간행물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해 간행물 판정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거나, 음란한 내용의 노골적 묘사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친 것으로 판단될 때 내려진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처럼 비닐 포장을 해 성인들에게만 판매하는 ‘청소년유해간행물’ 판정보다 높은 최고 수준의 제재다. 4년 전 공포소설 ‘잘린 머리의 속삭임’이 반인륜적이라는 이유로 같은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동서문화사 이용 편집부장은 “사드에 대한 세계의 문학적 평가를 고려했는지 묻고 싶다”며 조만간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작가 사후 발견돼 1904년 출간된 ‘소돔 120일’은 프랑스 루이 14세 치하에서 권력자들이 젊은 남녀 노예를 이끌고 120일간 향락을 벌인다는 내용으로 1부만 완성됐고, 2∼4부는 줄거리가 요약된 미완성 작품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소돔 120일#유해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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