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개발 중단하면 지출액 70%까지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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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조례 입법예고… 승인취소 추진위 부담 줄여
뉴타운 출구전략 속도낼 듯

서울에서 조합설립 인가 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지출한 사용비용(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승인 취소된 추진위에서 대표를 선임해 6개월 내에 해당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검증해 결정된 비용의 70% 이내에서 시나 구가 보조한다. 시 관계자는 “추진위들이 평균 3억∼4억 원을 사용했으며, 전체 추진위의 10∼30%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상 대상은 추진위가 적법하게 사용한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보상을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계약서, 소득신고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편차가 심한 인건비와 용역비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시는 추진위의 사업 중단 부담을 줄여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등 증빙이 쉽지 않은 비용이 많아 지원비율이 5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도 문제다. 추진위가 떠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데다 중앙정부도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이익을 전제로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했다고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은 안 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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