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교육청 “학교폭력 기재보류 직권취소는 위법”… 교과부 상대 소송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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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반발해 온 강원도교육청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보류에 대해 교과부의 직권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11일까지 대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제시했다. 시정 명령이나 직권 취소 등은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 위반사항일 때에만 가능할 뿐 교과부 훈령 위반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없다는 것. 또 교과부 학교폭력 기재 방침의 근거가 되는 교과부 훈령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이 훈령을 참조해 교육·인권적 차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 훈령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훈령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제25조)과 교과부령(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 또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의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인권위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 방침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함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연말까지 보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지난달 28일 특별감사에 나섰고 도교육청 공문을 취소했다. 기재를 유보했던 도내 24개 학교가 학교폭력 관련 학생 58명의 징계 결과를 기재하겠다고 확인서를 쓰자 교과부 감사반은 5일 철수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학교폭력#교육과학기술부#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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