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대학축제 일일주점 못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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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술 규제 10일 입법예고

대학에서 평상시는 물론이고 축제 때도 술을 팔거나 마시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곳에서는 음주가 금지된다. 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진과 문구가 담뱃갑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술과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10일∼11월 9일)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에서는 주류 판매와 음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판매업자가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내야 한다. 또 대학생이 캔맥주나 소주를 사서 캠퍼스 잔디밭, 학생회관, 학과 사무실에서 마시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술을 나눠주고 마시는 행위까지 규제하는 만큼 축제 기간의 ‘일일주점’이 사라진다.

단, 예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학 동문회관,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술을 팔 수 있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대학과 병원 안의 일반음식점이 술을 파는 문제는 투자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 흡연금지구역과 비슷하게 음주금지구역을 만든다는 말이다.

주류 광고는 더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지상파와 유선방송 TV, 라디오의 주류 광고만 시간대별로 제한하지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TV(IPTV), 인터넷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런 매체가 술 광고를 할 수 없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 외 시간대라도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관람등급의 프로그램 전후나 중간에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여객선 항공기 공항에서의 주류광고도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류 광고에 임산부나 미성년자는 등장해서도 안 된다. 광고 출연자가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도 넣을 수 없다. 소주 광고에 여성 연예인이 술을 마시는 장면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이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앞면·뒷면·옆면에 각각 들어가야 한다. ‘저(低)타르’ ‘라이트’ ‘마일드’처럼 위험성이 적다고 생각하기 쉬운 표현은 담배 이름에 쓸 수 없다.

또 담배 한 개비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담배회사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기관에 1년에 2회씩 자료를 제출해 성분 측정을 받아야 한다.

판매 장소가 아닌 곳에서 대중을 상대로 판촉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지금처럼 신제품 담배 출시를 기념해 길거리나 공원에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대학축제#담배-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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