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차 밖으로 꽁초 버리면 12일부터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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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될 때 내는 범칙금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기존에는 없던 벌점도 10점이 부과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1년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받은 점수만큼 면허가 정지되며, 120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8월 교차로와 상습정체구간 등에서 차창 밖 담배꽁초 투기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4578건을 적발했다. 이 중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수된 시민신고도 1449건에 달했다.
#차 밖#담배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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