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민관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2건에 대해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3월 2일 경기 용인시 풍덕천2동에서 발생한 스포티지R 사고와 4월 30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스포티지R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했다”는 사고차량 운전자 이조엽 씨(37)의 주장과 달리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상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이 씨는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0.5초 사이에 갑자기 시속 13km가 증가하는 것은 정상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합동조사반은 “동일한 시험 결과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정상 범위”라고 맞섰다.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사고 역시 사고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와 전자제어장치(ECU)를 분석한 결과 충돌 직전까지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는 등 브레이크 제동 흔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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