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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집행유예, “흉기 사용 증거 없어… 특수강도 혐의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08-30 15:05
2012년 8월 30일 15시 05분
입력
2012-08-30 15:02
2012년 8월 30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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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김동현 집행유예’
지난 5월 40대 여성을 위협해 외제차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과 윤찬수(26)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 씨는 윤 씨와 3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을 인정하지만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는 김 씨가 범행에 흉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차를 강제로 빼앗은 점, 윤 씨가 김 씨의 강도 범행을 도운 점은 인정했다.
지난 2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배심원 9명은 이날 오후, 5시간가량 이어진 평의에서 피고인 2명의 ‘(합동범에 의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김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동현 집행유예? 얘 진짜 왜 이럴까”, “김동현 집행유예? 열심히 살지”, “축구 퇴출 후 강도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 씨(45)를 흉기로 협박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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