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교직원 인건비 전국 첫 삭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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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법정전입금 제때 못받자 교육청, 자산 매각 등 긴축
수당-연가보상비 20% 깎아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줄이기로 했다. 이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에서 받아야 할 법정전입금을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시교육청에 주어야 할 법정전입금 2186억 원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넘겨주어야 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255억 원 등 모두 2441억 원의 법정전입금을 못 주고 있다.

이 때문에 긴축재정을 펴고 있는 시교육청은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자산을 매각하고 교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금 일부를 감액하는 등의 긴축재정 운영에 들어갔다. 법정전입금 미지급으로 인한 교육재원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폐교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교직원들의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를 20%씩 감액하기로 한 것.

이 같은 결정은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일부 부서 등 야근이 많은 부서뿐 아니라 일반계 고교 교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3 담임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에 따라 야근이 많아 시간외수당이 줄 경우 당장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매주 수요일을 가족(자녀)과 저녁을 함께하는 ‘밥상머리 교육의 날’로 정해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월 1회 연가보상비 지급 대신 휴가를 가도록 하는 등 직원들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능한 한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재정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에 법정교육부담금을 지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교육지원금 중 미전입액 3838억 원을 조기에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교육청#교직원#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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