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벤 피해 주민들 지방세 면제-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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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된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 태풍 피해자는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고, 이미 과세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이내의 징수 유예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납부 기한 연기나 징수 유예 조치는 1차례 더 받아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볼라벤으로 29일 오후 5시 현재 4명이 숨졌다고 잠정 발표했다. 이 외에도 볼라벤의 영향을 받은 기간에 6명이 사망했지만 태풍으로 사망했는지가 불분명해 조사 중이다. 또 주택 8개동이 전파되는 등 128개동이 파손되거나 물에 잠겼고 선박 96척, 농경지 1만9060ha, 비닐하우스 4616동, 해상 가두리 시설 10만8100칸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기념물인 소나무 두 그루가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혔고 화엄사 각황전 기와 등 문화재 6점, 도로 15곳, 학교 5곳이 파손됐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태풍 피해#지방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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