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도 성과금 주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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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내년부터 지급

기간제 교사도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기간제 교사 대표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사는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4만79명(초등 7886명, 중등 1만4164명, 고등 1만8029명)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4호봉 기준에 최소 근무기간 6개월을 적용하면 38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6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난달 항소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주기로 한 것일 뿐 기간제 교사가 교원이 아니라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기간제 교사#성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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