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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軍 부적절 만남 가진 男상관보다 女부하 중징계는 위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29 18:09
2012년 8월 29일 18시 09분
입력
2012-08-29 17:59
2012년 8월 29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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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장교, 부대장 상대로 낸 징계처분소송 '승소'
군부대에서 서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유부남 상관보다 부하 여성 장교에게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여군 장교 A씨가 육군 모 부대장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 있는 만큼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여군 장교 A씨는 2010년 전임 부대에서 근무한 영관급 장교 B씨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A씨는 군생활 경력이 20년 이상 차이 나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씨와의 만남을 이어갔고, 수천 통의 전화를 주고받거나 1박 2일 여행을 함께 다닐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이후 이들의 만남을 알게 된 해당 부대장은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은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B씨는 전역 조치하고 A씨는 타 부대로 전출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서로 만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이 계속되자 해당 부대장은 복종의무 위반까지 추가해 A씨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반면 상급자인 B씨의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에 그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유부남 상관과 사적 만남을 가진 것은 군인으로서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부적절한 만남이 상관의 주도로 이어진 점에 비춰 하급자인 여성장교가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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