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관련 분쟁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반기(1∼6월) 사이버 권리침해 상담을 집계한 결과 명예훼손과 관련된 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존재했던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애초 기대와 달리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셈이다.
전체 사이버 권리침해 상담 건수는 411건으로 이 가운데 62.5%에 해당하는 257건이 명예훼손 관련 내용에 해당됐다. 사이버 권리침해 상담은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을 당했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률 안내를 해주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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