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근 사진 공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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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25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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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출처=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성범죄자 최근 사진 공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무부는 “성범죄자 최근 사진을 촬영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진은 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해서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해서 최근 사진이 아닌 경우가 많았으며, 사진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로 규정돼 성범죄자 식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실제 큰 효용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법무부가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진을 최근 사진으로 교체하고자 한 것.

사진 규격도 가로 5cm, 세로 7cm로 확대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함께 현재 읍면동까지만 고개되던 성범죄자 주소를 지번까지 공개하고,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를 지난해 4월 16일 이전까지 적용해 성폭행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이들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최근 사진 공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범죄자 최근 사진 공개는 적절한 대처다”, 옛날 사진들은 큰 의미가 없다. 무조건 최근 사진!”, “이번 조치로 성범죄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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