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국내 유흥주점 상대 소송 이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1일 0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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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샤넬비즈니스클럽에 1천만원 배상 판결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이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국내 유흥주점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샤넬이 "상표 사용으로 야기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유흥주점 대표 황모 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랑스 브랜드 샤넬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는 이번 소송의 청구 이유로 "유흥주점 외부 간판이나 영업, 광고 등을 통해 'CHANEL'과 '샤넬' 상표를 사용한 황 씨의 행위는 본사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퐁세 대표는 이어 "지난 1986년 10월에 내려진 (한국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봐도 'CHANEL'은 이미 그 당시부터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한국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였다"며 "황 씨는 샤넬의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브랜드가 지니고 있던 기존의 좋은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샤넬 측은 2008년 2월 황씨가 자사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3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을 들었고, 올해 다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회신이 오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피고가 된 황 씨는 샤넬 측의 소 제기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 재판은 무변론 종결됐다. 이는 원고가 승소하기는 했지만 재판부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서 인정한 사실은 아니라는 뜻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비슷한 사례로, 대전고법이 2010년 8월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 상표를 노래방 영업에 사용한 국내 자영업자에게 버버리 본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대전고법은 당시 "피고(노래방 영업주)는 버버리의 등록상표를 중소 도시에서 다수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업소의 상호에 이용함으로써 고급 패션 이미지의 명성을 손상했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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