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후보자 매수땐 당선무효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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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최종 의결, 9월 기소 사건부터 적용… SNS 흑색선전 가중처벌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거나 당내 경선과 공천에 금품을 살포한 선거사범에게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공직선거법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9월 1일 이후에 기소되는 선거사범에게는 새 양형기준을 적용키로 해 올 4·11총선 선거사범은 과거에 비해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보 6월 19일자 A6면 유권자-후보자 금품매수땐 징역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20일 오후 4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품살포나 흑색선전 선거사범에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선거범죄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눈 뒤 모두 징역형이 내려지도록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내려지면 당선무효가 된다. 양형위는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선고된 선거범죄 1664건의 판결을 분석하고 내부 논의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이 같은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처럼 후보자를 매수한 선거 사범은 ‘후보자 매수’ 유형으로 분류하고 원칙적으로 10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4·11총선에서 드러난 새누리당 공천 뒷돈 수수 의혹 사건과 같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유형으로 분류해 6개월∼1년 4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지도록 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흑색선전을 일삼는 선거사범들도 엄격히 처벌된다. 특히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에는 파급력을 고려해 처벌하기로 했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흑색선전 사범들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후보자 매수#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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