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래끼 눈 놔두고 멀쩡한 눈 수술한 의사…환자가족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7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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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안과의원에서 다래끼가 난 눈 대신 멀쩡한 눈을 수술하는 사고가 발생해 환자 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최모(33·여) 씨에 따르면 7월 28일 오후 오른쪽 눈에 다래끼가 난 딸 안모(2) 양을 데리고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안과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염증이 커질 수 있다며 다래끼를 제거할 것을 권했고, 안 양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의사가 정작 수술을 한 부위는 다래끼가 난 오른쪽 눈이 아닌 멀쩡한 왼쪽 눈이었다.

안 양은 수술 직후 왼쪽 눈에서 피가 많이 나고 멍이 들어 일주일 가량 어린이집에도 가지 못했다.

최 씨는 "다른 병원에 문의하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했다"며 "수술 과정에서 다래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한데도 멀쩡한 눈을 손댄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병원 측이 보상 등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도 과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양 부모는 "병원이 10~20만 원 이상은 보상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과실을 저질러놓고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병원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상액에 있어 환자-병원 간에 의견 차가 있을 때 양 측 모두가 조정 신청에 동의하면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한 쪽이 한국소비자원을 통하거나 민사소액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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