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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사진조작 의혹’ 새누리 김회선 고소한 민주측 고소인 조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2:10
2015년 5월 23일 02시 10분
입력
2012-08-12 12:33
2012년 8월 12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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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김회선 의원 "정치적 의도"
검찰이 선거공보물의 '박근혜 사진 조작 의혹'과 관련, 김회선(57·서울 서초갑) 새누리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민주통합당 측 고소인을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 씨는 김 의원이 4·11 총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나온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사용했는데, 이는 합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 관계자는 "지난 6일 고소인 최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와 NGO 대표에게 사진 원본을 보여줘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며 "민주당 측이 검찰에 고소한 것은 이를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4월 한 인터넷 매체에서 해당 사진에 나오는 박 의원의 시선처리와 배경이 어색한 점 등을 들어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새누리당 공천장 수여식이 열린 3월21일 국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총선 서초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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