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반대 동거남母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9일 09시 01분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9일 교제를 반대하는데 불만을 품고 동거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2·여)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불을 지르는 등 범행동기가 나쁘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3시 10분경 정모(당시 59·여) 씨가 운영하는 광주서구 모 편의점에 들어가 내실에서 자던 정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동거남이 어머니 정 씨의 뜻에 따라 신붓감을 구하러 외국에 간 사이 평소 만남을 반대해 온 정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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