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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주선 항소심 첫공판서 법정공방 예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02 15:38
2012년 8월 2일 15시 38분
입력
2012-08-02 12:38
2012년 8월 2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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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경선운동을 선거운동으로 볼지 의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 체포동의 끝에 전격 구속된 박주선(63·무소속)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예고됐다.
특히 불법행위가 발생한 당내 경선운동을 선거(본선)운동으로 볼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부장판사는 "경선 모바일 투표에 대비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의문스럽다"며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인 상황이라 해도 이 말은 경선에서 이기면 본선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도 있으니 검찰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간 공모(지시) 여부도 쟁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선과정에서 생긴 불법행위지만 광주 지역 민주통합당 경선 통과자는 본선 당선이 매우 유력한 점 등을 감안해 선거운동으로 간주했다.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와 달리 경선운동을 선거운동으로 확대 인정하지 않으면 박 의원은 감형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광주고법의 한 관계자는 "경선운동을 선거운동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선거법상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은 박 의원 외에도 유태명 동구청장, 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6명을 대상으로 30여 분간 항소이유 설명, 증인채택 등 과정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이 선거운동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인정했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수의를 입은 박 의원은 공판이 끝나고 방청석에 있는 지인과 눈을 맞추고 미소를 띠는 등 여유를 보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경선운동을 하고 동구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구속하려고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국회는 지난달 11일 동의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재판 관할권은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 광주고법은 지난달 17일 박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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