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저금리 대출 미끼로 성폭행…30대 사채업자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01 12:37
2012년 8월 1일 12시 37분
입력
2012-08-01 11:24
2012년 8월 1일 11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준다며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장모(38) 씨는 지난 6월18일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김모(30·여) 씨에게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 호텔로 오라"며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또 같은 달 10일 자신에게 돈을 빌린 후 이자를 갚지 못한 이모(24·여) 씨에게 "대출받은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사채업자인 장 씨가 저금리를 미끼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원금의 200¤30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으며 대출희망자가 여성이면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올라와 있는 얼굴을 확인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컬러프린터로 5만원 위폐 만들어 사용한 일당 추가 송치
국민의힘, ‘8대 악법’ 저지 천막농성…張 “통과시 대한민국 전체 무너져”
특검 “명태균이 ‘여론조사’ 제안”…오세훈 측 “증거 확보 진척 없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