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상대 성범죄 공소시효 2일부터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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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폭력 사범, 檢 “징역 10년이상 구형”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공소시효가 2일부터 폐지된다.

또 교사와 학생,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처럼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고 처벌을 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우선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친아버지 등 친권자이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이 피해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나 보호자가 거부하면 녹화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다른 가족이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영상녹화를 거부해 검찰이나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범위가 늘어난다.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체촬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성범죄로 명시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시설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다.

성범죄자를 취업제한시설에 고용하면 기관명과 시군구 단위의 주소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된다. 이런 기관이 성범죄자를 해임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고 성폭력 전과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성폭력범죄자를 기소할 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 청구키로 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아동청소년 성범죄#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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