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닦은 비용’…부당요금 청구 장례식장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1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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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닦은 비용이라며 유족에게 위생약품처치비 등을 허위로 청구한 장례식장이 적발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31일 유족 등을 상대로 시신을 닦은 비용이라며 하지도 않은 위생약품처치비 등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사기)로 K 병원 장례식장 장례지도사 김모(39)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소요되지 않은 위생약품처치비용 등을 유족에게 허위로 청구해 33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가격표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이들은 변사자 검안과 관련, 경찰서에 청구해 지급받는 변사체 검안비용을 변사자 유족에게 진료비 명목으로 이중청구하는 방법으로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 병원의 대표 박모(63) 씨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자신의 아들에게 임대 운영하는 것처럼 아들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운영수익금 1억600여만 원을 아들에게 취득하도록 해 법인인 병원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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