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상습폭행’ 40대 주폭으로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0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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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0대 노모와 이웃 주민을 상습적으로 때리던 40대 남성이 주취폭력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이웃 주민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10분께 이웃 주민 B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는 등 술에 취해 이웃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웃 주민 뿐 아니라 모친(79)도 수차례 때리고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이웃 주민과 친척의 집을 전전하던 어머니는 아들이 구속되자 귀가했으며,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으로 생활하던 노모는 아들의 폭력에 이웃집을 떠돌 때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며 "구청, 사회복지관 등과 함께 노모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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