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가짜 ‘女탤런트 음란동영상’ 유포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7일 03시 0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이춘근 판사는 탤런트 김정민 씨(23·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처럼 거짓 이름을 단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 씨(3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올 2월 7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2분 37초짜리 음란 동영상을 본 뒤 이 동영상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에 김정민 씨 이름을 붙인 뒤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김정민#가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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