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울산대 ‘김일성 회고록’ 교수 인사위 회부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5일 03시 00분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울산대 국문과 A 교수(55)가 대학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본보 24일자 A10면
김일성 찬양하면 A+… 비판 학생은 B학점


울산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A 교수를 늦어도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에 넘겨 직위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대학 측은 인사위원회에서 A 교수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울산대 관계자는 “A 교수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2학기부터 수업을 맡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울산대#김일성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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