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이 끝난 지 100일이 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 된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22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경남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검 또는 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5명.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창원 의창)은 창원대 총장 재직 당시 등록금 인상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대량 문자발송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명함 배포, 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재산누락 혐의로 각각 수사대상에 올랐다. 또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김해을)은 유권자들에게 노래방비와 대리운전비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다. 조현룡 의원(의령-함안-합천)은 본인이 수사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선거 참모들이 사법처리 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선 직후부터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일부 의원은 소환조사까지 했지만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바쁘다’고 해 조사 일정을 잡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23일자로 검찰 핵심 간부와 수사라인이 인사이동으로 교체되면서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생겼다. 지역에서는 “사안이 중대한 1, 2명 외에는 검찰이 불기소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돌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어서 수사대상인 국회의원들의 시효 만료일은 10월 11일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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