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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중생 상습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1 07:54
2012년 7월 21일 07시 54분
입력
2012-07-20 15:23
2012년 7월 20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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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0일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58·경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 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았는데 또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14)양에게 가슴 등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도록 한 뒤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부모와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 최근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씨는 A양에게 신체 특정부분과 음란행위를 촬영하고 휴대전화로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은 조 씨가 대학생인줄 알고 호기심에 자신의 신체사진을 보냈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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