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50대男 엽총 난사…1명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0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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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자가 동생 친구를 시비 끝에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엽총으로 동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이날 오전 9시35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남동생(54)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터에서 동생 친구 안모(54)씨에게 엽총 10발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교 동창인 이 씨의 남동생으로부터 2010년 5월부터 5년간 이 땅을 임대받은 안씨는 이곳에 집을 짓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토지측량 인부를 보냈다.

그러나 이 씨의 저지로 인부가 쫓겨났다는 연락을 받은 안씨는 항의하러 이 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 씨는 인부를 쫓아낸 뒤 약 2㎞ 떨어진 지구대에 영치돼 있던 자신의 유해조수수렵용 엽총과 실탄 117발을 찾아와 보관하고 있다 안 씨와 시비가 일자 총을 꺼내 도망가는 안 씨의 등에 1발을 쐈다.

이어 안 씨가 쓰러지자 4발을 더 쏜 뒤 다시 장전, 5발을 추가로 쏘는 등 끔찍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씨는 엽총 해제기간(2012.7.3~9.2)을 이유로 "수렵하러 간다"며 지구대에서 총을 받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경찰에서 "안씨가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약을 올려 화가 나 엽총을 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2남 4녀의 자녀를 둔 이 씨의 아버지는 처인구 남동 마을회관 인근에 토지 1800여㎡를 유산으로 남겼다.

형제들은 법원에 토지분할소송을 냈고 2002년 형제간 지분분할이 확정됐다.

이후 이 씨의 남동생은 형을 제외한 여자 형제 4명에게 지분 포기각서를 받아 전체 토지의 80%에 달하는 1400여㎡를, 장남 이 씨는 나머지 20%인 290여㎡를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이 정리됐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 씨는 그동안 토지 사용을 막기 위해 공터에 원두막을 짓고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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