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7000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신종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한 주한미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주한미군이 마약사범으로 구속 기소되는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국제우편을 통해 신종마약인 ‘스파이스(JWH 210)’ 3480g을 6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주한 미8군 2사단 소속 L 이병(22)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1회 흡입량이 0.5∼1g으로 이들이 들여온 분량은 최대 7000명분에 이르며 시가 1억1000만 원 상당이다. 스파이스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5배를 넘고, 8시간 가까이 지속돼 외국인과 유학생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L 이병과 전 주한미군 B 씨(21·구속기소) 등 3명은 함께 거주하며 헝가리와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을 밀수한 뒤 18g을 다른 미군과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1월 L 이병이 미국 국적 김모 씨(여·유학생)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포착한 뒤 수사를 확대해 판매 일당을 적발했다. L 이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B 씨에게 마약 밀수를 요청하거나 물건을 전달받은 내용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3일 주한미군으로부터 L 이병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구속 수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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