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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새누리 이재균 의원에 징역 1년6월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17 09:38
2012년 7월 17일 09시 38분
입력
2012-07-17 01:44
2012년 7월 17일 0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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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부산 영도)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16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물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선거운동원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A(58)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선거운동원 B(63)씨와 공모, 지난 2월22일 자신의 지지선언 논의를 위한 식사모임 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이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A씨 등 4명에게 징역 10월~1년을, 가담정도가 경미한 C(5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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