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길 안전모 착용 의무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행안부 “연말까지 개선안 마련”

행정안전부가 자전거길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강시민공원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기분전환 차원에서 느린 속도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은 한국의 현실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행안부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완성돼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전 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가 검토 중인 제도 개선 방안은 △과속 주행 제재 △음주 운행 처벌규정 마련 △안전모 착용 의무화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및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금지 등이다.

아직 규제를 마련해 제재하는 데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전문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제도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자전거 도로망이 확대되며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 안전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선진화된 자전거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자전거를 타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은 294명이다. 행안부는 사망자 가운데 머리를 다친 이가 227명으로 헬멧을 착용하면 사망비율이 90%나 줄어드는 것으로 외국 연구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자전거길#안전모 착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