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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한사진 내밀고 “좋은데 가자” 직장내 성희롱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02 16:38
2012년 7월 2일 16시 38분
입력
2012-07-02 14:47
2012년 7월 2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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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근무 미혼여성에 성희롱 빈번
직장 내 성희롱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미혼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사단법인 인천여성노동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 9개 상담실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상담건수는 264건이었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성희롱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빈번한 것으로 집계됐다.
10~29인 사업장이 전체의 31.3%를 차지, 가장 많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68.2%였다.
가해자는 상사, 사장, 동료, 고객 등으로 다양했지만 상사의 비중이 절반 이상(54.5%)이었다. 사장이 성희롱을 한 경우가 33.3%, 고객이 5.1%, 동료가 4.3%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자는 미혼 여성이 56.4%로 절반 이상을, 근무 기간 1년 미만 여성이54.7%를 차지했다.
성희롱 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찾은 여성의 41.7%는 이미 퇴사를 한 상태였다.
재직 중 성희롱을 문제시할 경우 부당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퇴직 후 상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력업체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상담에서 사장이 사무실에서 음담패설을 일삼고 모텔에 함께 가자고 말해 퇴사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정규직 디자이너로 일하는 20대 여성 B씨는 사장이 일을 가르쳐준다며 옆에 앉아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야한 속옷 사진을 보여주며 언어적 성희롱을 반복하자 상담을 요청해왔다.
인천여성노동자회의 한 관계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피해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마련, 산업재해 인정, 작업거부권 등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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