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위장-십이지장-비장 내년부터 이식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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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기증자 1년새 37%↑
“민간단체도 등록받게 해야”… 장기기증운동본부 주장

이르면 내년부터 소장을 이식할 경우 필요하면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4개 장기 이식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이 장기들의 이식은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도 4개 장기의 단독 이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장기법상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으로 제한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장기 기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 중인 장기 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적용 병원을 현재의 49개에서 전국 413개 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환자실 환자와 사망자의 자료를 분석해 뇌사를 추정하고 판정하는 데 활용하고, 기증과 연관된 요소를 분석 평가한다. 장기 기증을 한 뇌사자 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체돼 있었다. 2008년(256명)부터 2010년(268명)까지 고작 12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장기 기증을 한 뇌사자는 368명으로, 한 해 전보다 100명(37.3%)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장기 기증 창구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로 단일화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원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처장은 “민간단체도 대기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뇌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장기 기증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단체도 대기자 등록을 받을 땐 불법 장기매매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불법 장기매매의 위험 때문에 생존자가 아닌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보건복지부#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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