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死後 국립묘지 못 가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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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의원 법안 발의“사면-복권됐어도 안장 금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비례대표)은 12일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 또는 복권 이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사면이나 복권이 이뤄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노 전 대통령은 내란과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받았지만 1997년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지난해 안장대상심의위는 5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실장을 지내고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현태 씨에 대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하기도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전두환#노태우#국립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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