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남편 水葬… 보험범죄 6년 만에 들통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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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내연男 구속… 전담수사팀 1년만에 ‘성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김모 씨(54·여)와 김 씨의 내연남 정모 씨(57)를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살인청부를 받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문모 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 7월 23일 오후 10시경 전남 무안군 운남면 자신의 집에서 남편 이모 씨(57)에게 수면 유도제를 탄 건강식품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인근 저수지로 옮겼다. 김 씨는 승용차 운전석에 남편을 태워 안전벨트를 채운 뒤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씨 명의로 사망보험금 총 10억 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 7개에 가입했지만 시신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돼 보험회사들이 “자살 가능성이 있다”며 사망에 따른 단순보험금 5000여만 원만 지급했다.

김 씨는 2004년에도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연남 정 씨를 통해 알게 된 문 씨에게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부탁해 문 씨가 그해 5월 16일 밤 무안군 운남면 도로에서 이 씨가 탄 오토바이를 1t 트럭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이 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문 씨는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지만 범행 직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때도 김 씨는 9개 보험회사에서 1억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에서 “정 씨가 나를 모함하는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02년 3월 식당에 온 손님으로 알게 된 이 씨와 재혼한 뒤 5개월 뒤부터 이 씨 몰래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험범죄수사팀이 발족하면서 재수사를 벌여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교통사고#위장#보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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