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보수집 큰우려…안 고치면 고발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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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委 밝혀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통합방침에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한국 기준에 맞게 고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을 통보받은 구글이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이어 고발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위원회는 우선 구글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기재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통합방침은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대해 ‘구글 및 구글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구글의 현행 규정이 이전 ‘구글 및 구글 사용자의 권한 및 재산 보호’라는 규정보다 모호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김영문 심의처리과장은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법에 따른 강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을 수용해 보완 조치를 하는 등 구글은 한국 정부에 최대한 협조해 왔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질문한다면 최대한 성실히 답하고, 협조할 게 있다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구글#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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